김대통령 "월세 입주자 보호방안 검토하라"

  • 입력 2001년 3월 13일 15시 56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월세 입주자도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최근 집세가 폭등한데다, 월세가 급증해 서민들의 고통이 크다"면서 "현행 임대차보호법은 전세 위주로 돼있고, 월세는 민법에서 다루도록 돼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또 "지난해 공공임대주택을 30만호 건설키로 했으나 9만호 건설에 그쳐 주택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전·월세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서민주택 해결을 위한 정부의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면서 "미국의 대북정책이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여러 얘기들이 나올 것"이라면서 "그러나 우리는 국제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우리의 정책을 차분히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대통령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우리가 미국측에 얘기한 내용들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 방미는 미국이 새 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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