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 전 회장을 상대로 98년 동아건설 주주총회 당시 주주들에게 보고됐던 수백 억원대의 분식회계 과정에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으나 최 전 회장은 “분식회계에 대해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성용 전 동아건설 대표를 재소환해 최 전 회장이 분식회계에 개입했는지를 조사한 뒤 최 전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당시 회계를 맡았던 A회계법인 회계사들을 상대로 동아건설측과 공모해 분식회계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한 뒤 혐의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동아건설 분식회계의 공소시효가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번 주중 최 전 회장, 유 전 대표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처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