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사공영진·司空永振부장판사)는 지난해 4·13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운동을 벌인 혐의(선거법위반)로 기소된 전 대구총선시민연대 공동대표 최병두(50·대구대 교수) 신현직씨(47·계명대 교수)에 대해 14일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낙선운동이 실정법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유사한 사건에 대한 다른 법원의 판결 등을 감안할 때 엄하게 벌할 사안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대구〓정용균기자>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