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신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두 차례나 단속경찰관을 차로 밀어내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아무리 술에 취한 상태라 하더라도 공권력을 무시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하는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부근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46% 상태로 운전하다 추돌사고를 낸 뒤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질주,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