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의 일부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부합하는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에 동조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송씨는 98년 4월 창원대에서 학생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레드 헌트를 상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도 2월 레드 헌트를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권운동사랑방 서준식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