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이경철씨 등 이 전회장의 형제 7명이 사위 김희태씨(36·한양대 의대 교수)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15일 이들 형제의 상고를 기각,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7형제는 김씨가 장인인 이 전회장의 재산을 상속받아 등기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피상속인·이 사건에서 이 전회장)과 1차로 상속받을 사람(상속인·이 전회장의 딸)이 함께 사망했을 경우 이 전회장 형제들과 사위 중 누구에게 상속권이 있느냐는 것. 이 전회장은 사고 당시 자신의 부인과 아들 며느리 손녀, 그리고 김씨의 부인인 딸 혜경씨와 외손자 외손녀 등 일가족 7명과 함께 괌으로 첫 해외여행을 떠났다가 모두 사망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 민법 1001조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전회장의 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김씨)가 대신 상속받도록’ 하는 대습상속(代襲相續) 규정을 두고 있다.
문제는 상속인이 ‘상속받기 전(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상속개시와 동시에(함께)’ 사망한 경우도 대습상속이 가능하느냐는 점. 이 전회장의 형제들은 이 점을 내세워 김씨에게 대습상속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대습상속은 직계 비속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전회장의 재산은 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 자선단체 기증의사 불변▼
김씨는 이 전회장 일가족 사망 직후 본보와의 단독인터뷰(97년 9월12일자 39면 보도)에서 “장인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면 자선단체에 기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씨의 한 측근은 15일 “김씨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