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 사실 왜곡"…본보 3억원 손배소송

  • 입력 2001년 3월 16일 18시 36분


동아일보사는 15일 “문화방송(MBC)이 1월11일 저녁 9시 뉴스에서 방영한 ‘싼 이자 재테크’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였다’고 주장한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른 왜곡 비방 보도”라며 문화방송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3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동아일보사는 소장에서 “문화방송은 ‘동아일보가 96년 한통프리텔 주식 174만주를 44억원에 사들여 3년 만에 1000억원대로 불렸다’고 보도했으나, 이 주식은 장내나 장외에서 매입한 것이 아니라 96년 문화방송을 포함한 대부분의 언론사들과 마찬가지로 PCS사업자 컨소시엄에 참여해 지분을 배정받은 것이며 주식 보유 수치도 터무니없이 과장됐다”고 밝혔다.

동아일보사는 더구나 그 후 이 주식을 거래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사는 “동아일보사의 PCS컨소시엄 출자재원은 94, 95년에 낸 312억원의 당기 순이익금인데도 문화방송은 ‘언론사라는 힘을 빌려 싼 이자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고 허위 보도를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사는 또 “문화방송은 이 보도에서 ‘동아일보가 싼 이자로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동아일보사는 신용등급이 매우 우량한 기업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정상적인 이자율을 적용받았다”며 “특히 문화방송은 이 보도를 하면서 동아일보사에 아무런 사실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신석호기자>ky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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