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순봉의원 회계책임자등 선거법위반혐의 재판진행

  • 입력 2001년 3월 16일 18시 42분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의원의 회계책임자와 부인 등 2명에 대한 김재천(金在千) 당시 무소속 후보의 재정신청을 부산고법이 받아들임에 따라 16일 이 사건에 대한 공소유지 변호사를 선임했다.

진주지원에 따르면 부산고법은 지난달 9일 16대 총선때 진주시 선거구에서 무소속 출마한 김재천후보측이 ‘하의원측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회계책임자 조모씨(48)와 부인 박모씨(59) 등 2명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진주지원은 최근 조씨와 박씨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를 대신해 공소를 유지할 변호사로 창원지방변호사회 소속 황태진(黃泰珍)변호사를 임명했다. 회계책임자 조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한나라당 금곡면 지역협의회장에게 320여만원을 줬을 뿐만 아니라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 등을, 부인 박씨는 지난해 3월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모 사회단체 관계자에게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주〓강정훈기자>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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