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제니칼이 전문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데도 일부 약국에서 처방전없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단속에 나섰다. 식약청은 불법 거래와 오남용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제니칼을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해 사용을 억제할 방침이다.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개발한 제니칼은 체질량지수가 30이 넘는 비만환자에게 처방하는 전문약. 체질량지수는 몸무게(㎏)를 키(m)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이며 체질량지수가 30이 넘으려면 키가 160㎝인 여성은 체중이 76.8㎏이상이어야 한다.
제니칼은 지방분해 효소인 리파아제 활동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의 체내흡수를 차단, 배설토록 하는 약으로 기존 체중을 줄이는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