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외사부(김성준·金成準 부장검사)는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난해 10월 마무리했으나 방류를 지시한 주한미군 용산기지 영안실 앨버트 맥팔랜드 부소장(55)에 대한 처벌방안을 놓고 지금까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당초 환경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을 의식해 맥팔랜드 부소장을 수질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지난해말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이 타결된 뒤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하기로 내부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의자가 외국인이고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차라리 벌금으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약식기소가 낫다”고 말했다. 또 일반적인 양형 기준으로 볼 때 이 정도 사안에 대해서는 국내인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반면 이는 검찰이 미군측의 압력을 받고 있는데다 미국과의 외교마찰 가능성을 우려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