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들 공항은 군부대가 함께 사용 중인 대구공항 등과는 달리 민간 항공기만 운항하고 있는 곳이어서 정부 차원의 피해보상 및 소음방지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공항 주변 주민들은 항공기 소음으로 △전화통화 및 TV시청 곤란 △난청 및 스트레스 증가 △학교수업 방해 △부동산값 하락 △가축 불임 및 성장 저해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18일 오전 울산공항(울산 북구 송정동)과 왕복 6차로인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북구 화봉동 한우리아파트 주민 이모씨(34·여)는 “항공기 소음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릴 정도”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씨는 “항공기 이착륙시 나는 굉음 때문에 세살짜리 아들이 깜짝 놀라 잠을 깬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항공기 소음 때문에 여름에는 대낮에도 베란다 창문을 열 수가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 70년 11월 문을 연 울산공항 주변에는 80년대 중반 이후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현재 3만여가구 주민들이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
이 중 아파트단지 1만5000여가구는 자비를 들여 베란다에 이중창문을 설치하고 케이블 TV를 신청해 TV 시청을 하고 있다.
울산시가 지난해 공항 주변 10개 지점에서 항공기 이착륙시 소음을 측정한 결과 평균 72.7∼61.3웨클(WECPNL)로 나타났다. 웨클은 항공기 소음을 나타내는 단위로 100웨클은 약 115dB 수준.
울산공항 주변 소음도는 현행 항공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피해 예상지역(80∼90웨클)이나 소음피해지역(90웨클 이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지난 95년 12월 활주로가 길이 2000m(종전 1500m) 너비 45m(〃 30m)로 확장돼 160인승 중형기(〃 106인승 소형기 취항)가 하루 40여편씩 취항하면서 소음피해가 종전보다 훨씬 심해졌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
한편 북구의회 ‘울산공항 실태조사특별위원회’ 유재건(柳在鍵)위원장은 “공항주변 주민들이 30여년째 소음 피해를 보고 있으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히 관련법을 개정해 피해보상 등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여수공항에서 300여m 떨어진 덕산마을 70여가구 주민들은 “20여년 넘게 항공기 소음에 시달리다 보니 청각장애자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재 하루에 여객기가 이 공항에서 이착륙하는 회수는 24차례(수, 일요일은 22차례).
72년 개항 초기에는 여객기가 하루에 한편 뿐이어서 그런대로 견딜만 했지만 80년 이후 공항 활주로가 확장되고 항공수요가 급증한 뒤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크게 늘어났다.
공항이 들어서기 전에는 논농사를 지으며 300여마리의 가축을 사육해 ‘부촌(富村)’으로 불렸지만 지금은 논 매매도 끊기고 가축수도 50여마리로 줄어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마을 박석순(朴錫淳·48)이장은 “언제부턴가 항공기 소음으로 가축의 교배가 안돼 새끼를 낳을 수 없는데다 논값도 평당 4만원에 못미쳐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공항 인근 주민들은 현재 진행 중인 공항 확장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이 9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공사는 기존의 활주로(길이 1550m, 폭 30m)를 2003년부터 유도로로 사용하기 위해 새로운 활주로(길이 2100m, 폭 45m)와 청사 등을 건설하는 사업.
부산지방항공청은 여수공항의 활주로가 짧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다 기상이 좋지 않을 경우 결항률이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비 1993억원을 들여 2002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최근 시공사측이 활주로 개설사업을 벌이면서 예고도 없이 작업장 암반을 폭파해 돌이 마을까지 날아오고 진동으로 가옥이 금이 가는 등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울산·여수〓정재락·정승호기자>jr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