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이익이 안 난 상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된 돈이라도 성과보수금 명목이라면 직원 모두에게 줘야 공평하고 성과보수금이 아닌 특별상여금일 경우에도 과거 노력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차씨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5월 퇴직한 이틀 뒤 회사가 조직성과보수금 명목으로 전사원에게 돈을 나눠준 사실을 알고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침체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특별상여금일 뿐 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