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에도 성과금 줘야"…서울지법 판결

  • 입력 2001년 3월 19일 18시 54분


서울지법 민사6단독 이건배(李建培) 판사는 19일 D증권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차모씨가 "퇴직한 직후 회사가 사원들에게 지급한 성과금을 달라" 며 이 회사를 상대로 낸 조직성과보수금 청구소송에서 D증권은 차씨에게 400만원을 지급하라 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익이 안 난 상태에서 사기진작을 위해 지급된 돈이라도 성과보수금 명목이라면 직원 모두에게 줘야 공평하고 성과보수금이 아닌 특별상여금일 경우에도 과거 노력의 대가로 봐야 하므로 차씨는 이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고 밝혔다.

차씨는 지난해 5월 퇴직한 이틀 뒤 회사가 조직성과보수금 명목으로 전사원에게 돈을 나눠준 사실을 알고 회사측에 지급을 요청했으나 침체된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한 특별상여금일 뿐 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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