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19일 “올해 사시 1차시험 문제의 정답과 관련해 1327건의 이의제기가 들어와 2차례의 정답심사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다음달 28일 1차합격자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정답이 인정된 문항은 △헌법 1책형 1번(헌법개정)의 ① ②번 △헌법 1책형 27번(대통령의 권한대행)의 ③ ④번 △헌법 1책형 31번(지방자치)의 ② ⑤번 △헌법 1책형 4번(헌정사)의 ② ③번 △노동법 2번(국제노동기구)의 ② ③번 등이다.
지난해의 경우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복수 정답이 10개 나왔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