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정구속 과감히 선고"…엄정한 실형선고 강조

  • 입력 2001년 3월 21일 18시 40분


대법원이 형사판결 참고자료를 통해 과감한 법정 구속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해 주목된다.

대법원은 최근 일선 법관들에게 배포한 ‘형사재판 실무편람’에서 “불구속 재판이 보편화하는 현실에서 법관이 법정구속에 심리적 부담을 느끼거나 관용에 치우쳐 과감하게 실형을 선고하지 못하면 국가형벌권의 약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또 “영장실질심사와 보석 등으로 석방된 불구속 사건은 사선(私選)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가 많은데 이런 사건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형량 선고와 법정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칫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인상을 심어줘 심각한 사법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실었다.

대법원은 특히 법정구속과 관련해 “유력한 유죄 증거가 나오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높을 때는 선고 전이라도 법정구속을 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증거가 명백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해 장기간 재판을 지연시키는 경우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참작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또 유죄로 인정되면 실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데다 유무죄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유예 등을 선고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들의 형사재판실무에 필요한 기술적 절차적 참고자료로 제시한 것이며 법관들에게 재판의 기준으로 채택할 것을 강요하거나 독려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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