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일산 중동 등 수도권 신도시 입주자대표회의는 21일 “2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세금을 부과하는데 반대한다”며 △관리비가 부가세 면세항목에 포함되도록 세법 개정 △갑작스러운 부과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므로 최소 1, 2년간 부과 유보 등 2가지 사항을 요구하고 나섰다.
신도시의 반발이 큰 이유는 전국적으로는 520만 아파트 가구 중 위탁관리 아파트가 절반 가량이지만 신도시에서는 90%이상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이번 부가세 부과에 따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분당 입주자대표회의는 2월28일부터 전체 117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부가세 부과에 반대하는 서명을 받고 있으며 현재 주민 40%의 서명을 받았다.
고성하 회장은 “영세민 아파트는 관리비를 못내는 연체자가 30%가량 늘어난 실정”이라며 “정부에서 주민고통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일산은 21일부터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국세청의 과세방침이 철회되지 않으면 4월14일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으며 다른 신도시에서도 개별 집회를 열거나 이날 집회에 동참키로 했다.
부천 중동 입주자대표회의 전병화 회장(48)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자치관리를 해야하는데 전문지식이 없어 관리소홀이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국세청은 위탁관리 회사가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돈에 대해 7월부터 부가세를 부과할 예정. 따라서 8월에 고지되는 7월분 관리비에서부터 부가세가 붙게 된다.
위탁관리회사는 내년 1월 부가세 신고기간에 주민들에게 거둔 세금을 대납(代納)해야 한다.
부가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치관리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단지 회장이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관리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회장직 기피나 관리 소홀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법 규정과 다른 용역업체와의 형평성을 들어 위탁관리 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으며 겨울철 1∼2%, 여름철에는 3∼4% 정도 관리비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혼란과 반발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년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며 “엄정한 세정(稅政)을 집행할 뿐 세수를 늘리기 위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성남·고양〓남경현·이동영기자>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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