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표지 발급 대상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에 함께 올라 있는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이다. 이를 악용해 차량을 구입할 때만 주민등록상 주소를 옮겨 마치 장애인과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꾸며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는 사람들이 있다. 또 장애인과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장애인을 태우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이 타고 있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장애인에게 직접 돌아가야 할 혜택을 다른 사람들이 누린다면 정작 장애인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차량 표지를 탈착식으로 바꿔 장애인이 타고 있을 때만 부착하도록 하면 어떨까. 또 모든 장애자가 아니라 하체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 등으로 기준을 정해 이들과 관련된 차량에만 표지를 부착했으면 한다. 대신 이들이 타고 있는 차량에 대한 혜택을 지금보다 더 늘려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임상철(대전 대덕구 비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