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융, ××크레디트 등 금융기관과 비슷한 이름을 내건 유사금융회사들은 은행보다 이자가 높다. 이들 중엔 바로 서민을 울리는 고리채업자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부도위기에 몰린 중소기업 경영주나 신용불량자, 뚜렷한 소득증명이 어려운 일용직 노동자 등을 상대로 고리채를 빌려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회사 간판을 내건 곳은 그래도 나은 편이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신용불량이란 낙인이 찍힌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악성 고리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깡은 오래된 수법중의 하나. 요즘 길거리에서 나눠 주는 전단 등엔 ‘무담보 무보증으로 대출 가능’ ‘방문 후 10분내 대출’ ‘ 빠르고 안전하다!’ 등의 현란한 문구가 홍수다. 한 캐피털회사 관계자는 “소규모 자본과 배후에 폭력조직이 있는 이들 업체 중에는 연리 200∼300%에 이르는 초고금리를 요구하는 곳도 적지 않다”면서 “당장 급하다고 돈을 빌렸다가 큰 낭패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98년1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이자제한법(최고 금리 25%)이 폐지된 후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일본계 자금이 유입된 기업형 사채업체의 등장. 대규모 자금력을 배경으로 수십개씩의 전국적인 지점망을 갖춘 곳만도 1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일본의 사채자본이 연리 29%로 상한선을 제한받는 일본을 떠나 만성적인 사채 초과수요와 법적 규제가 없는 국내 시장을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다”면서 “대금업법을 제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싼’ 수수료문제로 자주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신용카드사 역시 이자제한법 부활에 민감한 편. 최고이자를 이자제한법 폐지 전과 동일한 25%로 정할 경우 큰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모카드사의 자체 분석 결과 현금서비스 수수료를 1% 내리면 수입이 연 500억원 정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자를 제한할 경우 소비자도 피해를 본다는 점. 높은 은행문턱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 사채시장에 가기 전 단계가 현금서비스, 캐피털 등인데 금리가 지금보다 4∼5% 낮아지면 카드사도 위험관리를 위해 상대적 비우량 고객의 돈을 회수해야 하기 때문.
카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카드 현금서비스시장 규모는 잔액 기준으로 50조원 수준으로 사채시장보다 10배나 크다”면서 “이자제한법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현금서비스 고객을 사채시장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동기기자>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