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를 맡았던 이모계장(40)은 “고소인 이모씨(34·유통업)를 상대로 질문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기다리던 강씨가 갑자기 바닥으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검찰은 “강씨가 고소당한 사실에 대해 ‘억울하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심리적 중압감 등에 의한 심장마비사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평소의 건강상태 등에 대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강씨는 ‘2000만원을 빌려준다고 속이고 상품권 2000만원어치와 약속어음 등을 가져간 뒤 돈을 주지 않는다’며 이씨가 고소한 사건에 대해 10일 1차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이씨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소환됐었다.
<창원〓강정훈기자>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