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3-23 18:492001년 3월 2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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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원은 “국세청의 부과방침은 결과적으로 아파트 주민이 세 부담을 지게 해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에 주름이 생길 것”이라며 “재정확보를 위한 세수증대용 정책을 방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에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을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주민이 일반관리비의 10%를 부가세로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으며 그동안 관행적으로 면제돼 오던 것에 대한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동영기자>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