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제주시 전역과 경기와 수도권의 취락지 18곳 등의 그린벨트를 해제키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는 99년 7월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개선방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 내로 춘천 여수 청주 전주 진주 통영 등 7곳(제주 포함)은 행정구역 내 전역의 개발제한이 풀릴 예정이다.
제주시는 앞으로 전체 그린벨트 82.6㎢(제주시 79.28㎢, 북제주군 3.32㎢)를 풀어 일부는 공항물류단지(0.44㎢)와 시민복지타운(0.43㎢)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나머지는 보전녹지와 자연녹지로 지정하되 비교적 개발이 자유로운 자연녹지가 60%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6월까지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워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어서 건물 신축 등 실제 개발 행위는 하반기부터 허용된다.
경기 성남과 광명시의 4개 집단 취락지와 광주광역시와 경기 부천 김포시의 14개 취락지역도 3월말 그린벨트에서 해제돼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과천 시흥 의정부시 등 경기 8개 도시의 그린벨트 내 22개 마을도 다음달 중 심의를 거쳐 6월까지 그린벨트가 풀리고, 서울시내 13개와 부산시내 16개 마을도 6, 7월경 관련 절차를 거쳐 해제될 전망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보전녹지로 지정되면 지목을 대지로 바꿔 건폐율 20%, 용적률 100% 범위 내에서 단독 및 연립 등의 주택과 1종 근린생활시설(상점 목욕탕 이발소 등)을 신축할 수 있다. 자연녹지로 지정되면 2종 근린생활시설(음식점 금융기관 학원 등)도 지을 수 있다.
<구자룡기자>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