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히면서 “언론사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는 바람에 5개 언론사는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해 이달 안에 조사를 끝내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조사기간을 최소한 3주일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월 12일부터 ‘클린마켓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언론 등 6개 업종을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1차 실태조사 대상인 13개 신문 방송사 가운데 동아 조선 중앙 한국일보 등 4개사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경향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SBS 등 4개사를 조사중이다. 그러나 대한매일 문화일보 한겨레신문 KBS MBC 등 5개사는 아직 조사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이위원장은 “조사결과 신문사들의 무가지 배포가 생각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가지를 전면 금지하자는 시민단체 주장과 파지율과 이사율 등을 고려한 20% 내외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신문업계 요청 등을 토대로 적절한 선에서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문고시 부활과 관련해 “3월초에 공정위 자체방안을 만들어 관계부처와 신문협회 등의 의견을 취합한 상태”라며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신문고시는 4월중 부활되며 언론사 조사결과는 조사기간 연장으로 6월말이나 돼야 발표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위원장은 또 “신문고시에서 규정할 공동판매제는 주유소 ‘폴사인제’와 비슷한 것으로 신문보급소 등 지국에서 여러 신문을 취급하려고 할 경우 이를 신문사 본사가 막으면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면서 “언론사 조사후 과징금 부과 등 처벌사항이 많을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경제지와 스포츠지 등에 대한 조사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현재 재벌계열사 1, 2곳에 대해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중”이라며 “상반기중 불법 혐의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신고사항을 위주로 상시조사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해기자>money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