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4단독 윤남근(尹南根) 판사는 26일 음주운전을 하다 도로변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양모씨(40)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수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사건을 일으켰다면 기간이 짧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해 9월 새벽시간에 서울 중구 정동에서 차를 몰고 가다 사고를 낸 뒤 경찰의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에서 0.119%가 나왔다. 양씨는 97년, 99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각각 70만원과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