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 추진…발급 1~2년내 사고땐 취소

  • 입력 2001년 3월 26일 18시 48분


정부는 초보운전 때부터 준법운전 습관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신규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뒤 일정기간(1∼2년) 내에 교통사고를 내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금년 중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진입 순서에 관계없이 직진 차량이 먼저 통과하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들어서면 차량은 무조건 정지하도록 하는 등 통행우선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정부는 26일 이런 내용의 2001년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범정부차원에서 강력히 시행하기로 하고 관련부처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초보운전자의 사망사고 발생 비율이 전체 사망사고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 이같은 조건부 면허제나 초보운전자에 관찰기간제도 등을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최근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해도 예비면허만 준 채 6개월∼2년간 법규위반이나 교통사고가 없으면 정식면허를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대형사고를 막기 위해 화물차와 버스 제작시 과속 제한장치를 장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화물차 적재물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을 의무적으로 상자 모양으로 만드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현재 40∼70% 수준인 자동차의 제한속도 준수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무인단속카메라를 1200대 추가로 설치하고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주 3회 이상 실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00년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가 7.4명으로, OECD 회원국 29개 중 최하위권인 28위를 기록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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