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승합차의 경우 겉으로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로 면제 스티커를 붙일 필요는 없지만 승용 겸 화물형 승용차의 소유자는 26일부터 차적지 관할 구청 자동차 등록민원실에서 면제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경기도 등 서울 외의 주민 중 면제차량 소유자들은 서울시내 일선 구청을 방문, 면제차량 스티커를 받으면 된다. 이번에 추가 징수대상은 갤로퍼 7, 9인승, 싼타모 7인승, 트라제XG 7, 9인승, 싼타페 7인승 등으로 총 20만대 정도. 서울시내 면제형 차량 중 경형 승용차는 1만5000대, 승용 겸 화물형 승용차는 5000대 정도로 추산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남산 1, 3호 터널의 총 통행량이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