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그동안 원래의 파기환송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을 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해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같은 종래의 입장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조모씨가 자신의 토지가 하천부지로 수용된 뒤 입은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의 재(再)상고심에서 “파기환송 결정에 오류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이날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래의 파기환송 판결에 문제가 발견돼 법률상 판단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까지 이를 번복할 수 없다면 올바른 법령해석과 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대법원 자신의 책무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이 소유한 땅 1000여평이 하천부지로 수용되자 손실을 보상해 달라며 97년 초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고법은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냈다.
그러나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결에 불복, ‘보상할 근거가 있다’는 과거 확정판례를 근거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와 달리 다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려 대법원에 올려보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