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풍3인방' 항소심서 징역 8~10년 구형

  • 입력 2001년 3월 30일 18시 52분


서울고검(신건수·申健洙공판부장)은 97년 대선 당시 ‘판문점 총격요청’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 청와대 행정관 오정은(吳靜恩)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28일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또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한성기(韓成基) 장석중(張錫重)씨에 대해서는 징역 8년 및 자격정지 8년씩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박국수·朴國洙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북한 세력을 끌어들여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가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으며 피고인들은 “안기부 수사당시 고문을 받았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이들의 판문점 총격요청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지시하지 않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국보법상 특수직무유기)로 기소된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에 대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10일.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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