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 외에 영장청구 대상자는 방송차량을 이용해 폭력시위를 선동한 민주노총 노조원 신모씨(38)와 민주노동당 강북을 위원장 박모씨(29) 등 민주노총 노조원과 한총련 소속 대학생 등이다.
경기지방경찰청도 이날 대우자동차 노동자 해고에 항의하기 위해 수원노동사무소에 화염병을 투척한 혐의로 아주대 정모(22), 이모씨(26)를 구속하고 같은 대학 김모씨(24·여) 등 5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8일 오전 1시40분경 수원노동사무소의 유리창을 파손한 후 10여개의 화염병을 던져 공문서 및 집기 등을 태운 혐의다. 한편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고개를 드는 폭력 시위에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며 “폭력사태가 예상될 경우 집회를 원천적으로 막고 신종 화염병 투척자 등 폭력 시위자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남경현·이명건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