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부당청구 4명영장 8명입건

  • 입력 2001년 4월 3일 18시 42분


부산경찰청은 3일 진료명세서 등을 조작해 의료보험공단(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억2000여만원의 부당 진료비를 타낸 부산 금정구 구서2동 A정형외과 원장 김모씨(38) 등 4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이 신청된 사람은 김씨 외에 신모(34·부산 연제구 연산동 B치과 원장) 박모(56·부산 북구 덕천동 C안과 원장) 김모씨(37·부산 수영구 망미동 D내과 사무장) 등이다.

경찰은 또 한의사 남모씨(53)와 약사 박모씨(51·여) 등 부산지역 의사와 한의사 약사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정형외과 원장 김씨는 96년 11월부터 98년 말까지 환자에 대한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은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모두 3674차례에 걸쳐 3275만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의사는 △투약내용 부풀리기 △가짜 환자 만들기 △비보험 진료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루에 많게는 10여차례씩 진료명세서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석동빈기자>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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