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법정전염병과 정신 비뇨기과 질환 등 1700여개 질환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그럼에도 진료 내용 공개에 따른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공단이 6대 도시 95만 가구에 총 450만건의 진료 내용을 통보한 결과 8.5%(39만5579건)에 확인 요청이 들어왔고 이 중 0.9%(3395건)는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비양심적인 의사와 약사가 속속 적발되고 있으며 ‘제발이 저린’ 일부 병원과 약국들이 급여 신청을 철회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