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변호인단은 이 사건에 대한 본보의 집중 보도 이후 취재 경위와 내용 등에 대해 문의했으며 관련자들에 대한 인터뷰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 등을 요청했다.
취재팀은 실체적 진실 규명 차원에서 당사자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주고 재판관련 자료로만 활용한다는 조건으로 변호인단의 요청에 응했다.
변호인단의 임영화(林榮和)변호사는 "동아일보측의 취재자료중에는 재판부가 재심개시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것들이 상당수 있다" 며 "특히 고문사실을 인정하는 경찰관의 인터뷰와 녹음테이프 자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이와 함께 정씨가 최근 뇌졸증 재발로 건강이 악화했다며 병원 진단서 등을 첨부해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인단은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3일 정씨 재심청구사건의 무료변론에 나서기로 한 것과 관련해 "취지는 고맙지만 정중히 사양한다 "고 밝혔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