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었고 안내 등 선관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 요지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투표소를 1층에 둘 수 없고 선관위 나름대로는 투표안내 활동을 펴왔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4·26 지방선거 재보선부터는 사전에 장애인 유권자를 파악해 △안내문 발송 △투표소가 2, 3층인 경우 경사로 설치 △안내원 배치 △안내원 호출 벨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울지법 장준현(張準顯)판사는 지난달 21일 서승연씨(32) 등 장애인 8명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투표를 포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관위가 편의제공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