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장애인배상 판결 불복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13분


중앙선관위는 5일 투표소에서 편의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해 장애인이 투표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있었고 안내 등 선관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판결 요지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투표소를 1층에 둘 수 없고 선관위 나름대로는 투표안내 활동을 펴왔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는 4·26 지방선거 재보선부터는 사전에 장애인 유권자를 파악해 △안내문 발송 △투표소가 2, 3층인 경우 경사로 설치 △안내원 배치 △안내원 호출 벨 설치 등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서울지법 장준현(張準顯)판사는 지난달 21일 서승연씨(32) 등 장애인 8명이 지난해 4·13 총선 당시 투표소가 2층에 설치돼 투표를 포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선관위가 편의제공 의무를 게을리해 원고들의 참정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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