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방류사건 미군무원 정식재판 회부

  • 입력 2001년 4월 5일 19시 16분


서울지법 형사15단독 오재성(吳在晟) 판사는 4일 주한미군 독극물 무단 방류사건과 관련, 방류를 지시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용산기지 영안실 앨버트 맥팔랜드부소장(55)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오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구하지 않고 약식기소한 것은 문제”라며 “수사기록 검토 결과 피의자 신문이 2차례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가 불충분해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맥팔랜드씨는 지난해 2월 주검 방부처리제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 수사를 종결한 뒤 정식기소 여부를 놓고 5개월간 고심하던 끝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미국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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