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판사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데도 검찰이 정식재판을 구하지 않고 약식기소한 것은 문제”라며 “수사기록 검토 결과 피의자 신문이 2차례밖에 이뤄지지 않는 등 조사가 불충분해 심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 정식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맥팔랜드씨는 지난해 2월 주검 방부처리제인 포름알데히드 470병을 영안실 하수구를 통해 한강에 버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 수사를 종결한 뒤 정식기소 여부를 놓고 5개월간 고심하던 끝에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미국을 의식한 봐주기 수사”라며 반발했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