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기피 자녀에 生計費 첫 환수

  • 입력 2001년 4월 5일 23시 42분


지난해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실시에 따라 생계비가 지급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 중 부양 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보살피지 않은 자녀에 대해 국가가 생계비 강제 환수에 나섰다.

경기 평택시는 2월20일 사회복지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 10여명으로 구성된 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로 확인된 19명에 대해 구상권 행사를 의결한 것으로 5일 밝혀졌다.

기초생활보장법은 부모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할 때 정부가 생보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급한 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에게 ‘보장 비용(생계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양능력이 있는 자녀란 ‘부모와 자녀 가구의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96만원)를 더한 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을 말한다.

국가가 대납한 생계비를 자녀에게 강제 환수키로 한 것은 평택시가 처음이며 다른 자치단체도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현재 1차로 부양능력이 있는데도 부모를 보살피지 않는 자녀 200여명을 찾아낸 바 있다.

평택시는 법에 따라 구상권 행사를 통보한 뒤 한달 안에 생계비를 반납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 한차례 독촉(30일간)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금 체납 절차에 따라 월급이나 재산을 압류할 방침이다.

평택시에 따르면 환수 통보를 받은 19명 중 6명이 생계비를 시청에 반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통보를 받은 사람들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구타해 관계를 끊었다” “부모가 일찍 이혼해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등의 ‘사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이상석생활보호과장은 “부양 능력이 있는 자녀가 부모를 보살피지 않을 경우 일단 생계비를 지급한 뒤 추후 수시로 재산 변동 조사를 벌여 구상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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