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장관 "의협에 의사 징계권 안넘긴다"

  • 입력 2001년 4월 6일 18시 36분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대한의사협회가 자체 조사를 거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의 징계를 요청하면 이를 받아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김재정(金在正)의협회장을 만나 의협의 자정노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의협의 요청을 들어주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장관은 의협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사들에 대한 징계권과 관련, “일단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 통보에 대해 이상이 있다고 신고된 3395건 가운데 의협과 관련된 내용을 넘겨주겠지만 이는 일시적인 조치일 뿐 의협에 징계권을 이관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이어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회에도 똑같은 조치를 취하고 의약계가 어느 정도 자정운동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단계의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장관은 또 “국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와 의료계가 각각 검토해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말해 의보수가를 인하하는 등 재조정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이날 “의약분업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의료보험 재정을 위해 의사의 독점적인 약품 선정권을 제한, 상품명이 아닌 일반명 처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의약분업 이후 의사의 약품 선정권 독점으로 고가약 처방이 늘어 약제비 급여가 급증했다”면서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약 리스트에 넣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현상까지 보편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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