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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과의 전쟁' 한편에선 '상납유착' |
검찰은 또 대전지검 서산지청 직원 황정희(黃正熙·38·6급)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총경은 충남지방경찰청 방범과장으로 재직하던 99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오락실 단속업무를 맡은 구확림(具確林·32·구속)경사 등 부하직원 2명에게서 16차례에 걸쳐 모두 3450만원의 뇌물을 자신의 부인 계좌를 통해 받은 혐의다.
또 현재 충남지방경찰청 경무과 소속으로 파견교육중인 김총경도 충남 서산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99년 구경사 등 부하직원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황씨는 대전지검 특수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9월 구경사에게서 “잘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구경사가 업주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한 돈은 모두 8000여만원으로, 나머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2월부터 조직폭력배의 자금줄 차단을 위해 대전지역 성인오락실 9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오락기 조작 등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S호텔 소유주인 조모씨(55) 등 오락실 업주 18명을 구속했다.
<대전〓이기진기자>doyoc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