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경찰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경기 P병원 전 관리부장 조모씨(62)도 같은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 등은 약품도매업체인 K사 영업직원 박모씨로부터 “납품가의 3%를 줄테니 약품 구매에 관한 입찰 정보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96년 12월∼지난해 9월 입찰 대상인 약품의 단가 등 각종 관련 정보를 넘겨준 뒤 그 대가로 1600만∼1억7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건넨 약품 도매업체 K사 회장 박모씨(64) 등 3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인 결과 이들이 건넨 돈이 모두 2억5000여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완배기자>roryre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