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차봉천 전공련위원장 등 간부 11명에게 11일까지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비롯한 연고지 경찰서에 출두하도록 요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조항과 직장협의회법의 전국적 연합체 설치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행정자치부는 전공련을 불법단체로 규정한 사회관계장관 회의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한편 전공련은 “정부가 전공련 간부들에 대한 탄압을 계속할 경우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법률적 대응을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