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1-04-09 18:432001년 4월 9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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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각종 신고 및 청구를 대행하고 기업의 노무관리를 진단한다. 노동관계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응시자는 1차시험 가운데 노동법 과목이 면제된다. 응시 원서는 5월 7∼10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 및 지방사무소에서 접수. 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 02―3271―9114, www.kmanet.or.kr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