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이날 부산지방법원에 낸 소장을 통해 “지난해 7월22일 집중호우로 서울발 부산행 새마을호 열차가 무려 8시간8분이나 연착했는데도 철도청이 적절한 대처를 못해 승객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고 주장, 당시 승객 22명을 대리해 철도청장과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1인당 30만원씩 모두 66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천재지변’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보상은 커녕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철도청의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홍수로 인해 지연운행이 예상됐다면 미리 출발역에서 예상되는 시간 등 안내문을 게시하고 방송을 정기적으로 해야 하나 그렇지 않았고 지연이 부득이했다고 하더라도 승객들의 갈증과 배고픔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철도이용을 계약한 승객들에 대한 채무불이행이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7월 22일 오후 10시15분 서울에서 출발한 새마을호 81호열차는 승객들이 탑승한지 30분 후 수원역에서 무려 4시간을 정차한 후 가다서다를 반복해 부산도착 예정시간인 7월 23일 오전 3시16분보다 무려 8시간8분이나 늦은 23일 오전 11시24분 부산에 도착했다.
이에 대해 철도청은 “당시 몇 차례 사과와 설득을 하는 등 승객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서비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조용휘기자>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