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1부(이승구·李承玖 부장검사)는 9일 신인철(申仁澈·구속기소) 전 한스종금(옛 아세아종금) 사장에게서 아세아종금의 퇴출을 막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재(金暎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 징역 10년에 추징금 57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부원장보에게 청탁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전사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에 추징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23일 오전1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