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회는 공문에서 “‘신문고시’ 부활 방침과 개정 조항이 신문의 독립성과 자율규제 활동, 자유로운 시장 경쟁 등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반대 의견을 신문협회에 전달한 바 있고 신문협회도 공정거래위에 같은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어 “그러나 공정거래위가 본 위원회와 신문협회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전 예정된 원안 그대로 ‘신문고시’를 확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며 “만약 공정거래위의 안대로 ‘신문고시’가 확정된다면 현행 자율규약 체제가 무의미해지며 이중적 제재장치가 되고 이후 활동은 각사의 독자적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국신문협회 회장단은 11, 12일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신문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주도록 다시 한번 요구하기로 했다.
<허엽기자>he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