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망하든 말든…" 보험공단노조 파업투표 업무중단

  • 입력 2001년 4월 10일 18시 56분


○…울산 동부경찰서는 10일 사망자가 자신의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았거나 치료제를 구입한 것처럼 가짜서류를 만들어 의료보험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울산 동구 S정형외과 원장 이모씨(41)와 동구 S약국 약사 유모씨(40) 등 3명을 사기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자신의 병원에서 치료받은 적이 있었던 강모씨(33)가 99년 2월 사망했는데도 같은 해 11월 다리근육 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명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5명의 진료서류를 허위로 꾸며 보험급여 4만원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다.

유씨는 자신의 약국을 자주 이용했던 권모씨(83·여)가 99년 12월 사망했는데도 지난해 1월부터 6개월간 감기몸살로 자신의 약국에서 7차례 약을 조제받은 것처럼 속여 1만9000여원의 보험급여를 받은 혐의다.

<울산〓정재락기자>jrjung@donga.com

▼민원처리 지연 항의 빗발▼

○…의료재정이 파탄상태인 가운데 의료보험을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조원들이 10일 업무를 중단하고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단내 3개 노조중 하나인 사회보험노조(구 지역의보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이날 오후2시 경기 안양시 실내체육관에서 조합원 5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임시총회를 갖고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공단측은 전국 235개 지사 중 사회보험 노조원만 근무하는 곳의 경우 간부와 비노조원으로 업무를 처리했지만 일부 지역은 민원처리가 평소보다 1시간 이상 늦어졌다. 나머지 80여개 지사는 직장의보 출신 노조원이 정상근무했다.

의보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진료내용 통보, 수진자 조회, 체납 보험료 징수 등 시급한 업무가 많은 상태에서 노조원들이 업무를 중단하자 공단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항의전화가 잇따라 걸려왔다.

노조는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올해 12.7%의 임금인상을 요청했으나 공단은 의보재정 악화와 관리운영비 절감 방침을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공단내 직장 및 공무원―교직원 노조는 올해 임금을 동결키로 결의했다.

사회보험노조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조정신청 결과가 12일에 나오므로 13일부터는 파업이 가능하지만 서울과 경인지역은 가능한 한 근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측은 “사회보험노조가 임금협상 결렬을 이유로 파업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사실은 공단이 추진하는 구조조정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전체 직원 1만1600여명 중 지난해 941명을 감축한데 이어 올해 1070명을 희망(특별)퇴직 형태로 퇴사시킬 계획이다. 퇴직금 지급액 방안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자료 거부땐 급여 환수"▼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조회를 거부키로 결정해 논란과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날 회원들에게 공문을 보내 “공단이 수진자 조회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조사하는 사례가 있는데 법 절차에 따라 질문 또는 서류 검사를 요구할 때 외에는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알렸다.

의협은 이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으며 곧 법원에 수진자 조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

수진자 조회는 보험급여의 부당청구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의보가입자가 자신의 진료내용을 살펴본 뒤 사실과 다를 경우 신고하면 공단이 해당 병의원의 다른 진료기록까지 조사하는 방식이다.

의협은 “국민건강보험법 84조는 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보험 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 또는 관계서류를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공무원이 아닌 공단직원은 조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관계 공무원이라도 조사 등에 앞서 공무원임을 밝히는 증서와 조사명령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일절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83조에 따르면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에 대해 건강보험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반박한 뒤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급여 환수조치 등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규정은 ‘요양기관 등이 공단의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시행령이나 벌칙조항이 없어 복지부의 실사(국민건강보험법 84조)가 아닌 경우 공단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이나 검사를 강요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신고된 병의원의 경우 수진자 조회를 통해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데 여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실사작업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료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 의약계 및 정부가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한 3자 협의기구를 운영하자고 제의했다.

김장관은 이날 의사협회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9개 의료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박태영(朴泰榮)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기구를 통해 의보재정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험료 인상 수가인하 등에 대해 합의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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