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억 盧비자금 주가폭락 10억뿐…관리인 김석원씨 재산없어

  • 입력 2001년 4월 11일 18시 37분


노태우(盧泰愚)전 대통령이 쌍용그룹 김석원(金錫元·쌍용양회 회장)전 회장에게 맡겨 관리해온 비자금과 이자 298억여원을 추징하기 위한 소송에서 검찰이 4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검찰은 쌍용그룹의 몰락으로 현재 김회장에게서 받아낼 재산이 거의 없어 난감해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1일 국가(검찰이 소송대행)가 김회장을 상대로 낸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김씨는 국가에 노 전 대통령이 맡긴 원금 200억원과 이자(98억5000만원)를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97년 4월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사건에 대한 유죄 확정판결이 난 뒤 바로 이 돈을 추징하려 했으나 김회장이 “200억원으로 주식을 산만큼 주식으로 반환하겠다”고 맞서 법정소송으로 비화했다.

검찰이 지난해까지 압류 등을 통해 확보한 김회장의 재산은 66억7000만원. 쌍용양회 관계자는 “김회장 소유 자택과 주식 등이 채권은행인 조흥은행에 담보로 잡혀 있어 추가로 낼 수 있는 돈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노 전 대통령에게서 200억원을 받아 쌍용자동차 주식 등을 1만∼2만원에 샀는데 11일 현재 이 주식의 가격은 500원대에 불과해 원금은 10억원도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그동안 추징한 노 전 대통령의 돈은 김회장의 압류재산 66억7000만원을 합칠 경우 전체 추징금 2628억9600만원의 79.5%인 2091억3000만원이 된다.

한편 전두환(全斗煥)전 대통령의 추징금 징수액은 314억9715만원으로 전체 추징금(2205억원)의 14.3%에 그치고 있다.

<이수형기자>soo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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