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세관은 12일 이 같은 수법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 2억5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은 D통신 업무부장 이모씨(38) 등 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남부지청에 고발했다.
세관에 따르면 이씨 등은 99년 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66차례에 걸쳐 미국과 영국 등으로부터 통신장비 부품 66종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50억원 가량 적은 가격으로 송품장(Invoice)을 작성해 달라고 외국 거래업체에 요청, 관련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다.
D통신측은 “부품 공급업체에서 선적 서류를 잘못 표기해 오해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진흡기자>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