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뇌물 등 범죄행위로 인해 얻은 돈이라도 받은 사람이 경제적인 이득을 봤을 경우 세무당국이 과세하는 것은 현행법상 적법하다”며 “김씨가 뇌물로 받은 10억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이상 법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은 실현된 것이며 추징금은 세금과는 별도로 범죄행위에 대한 부가적 형벌일 뿐”이라고 밝혔다. S건설사 과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94년 3월 아파트 건설부지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 1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0억원을 선고받은 뒤 국세청이 뇌물에 대해 5억4000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