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曺南大)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로비 사례금을 받은 만큼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주문했다.반면 황 전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최씨에게서 받은 돈은 개인적으로 빌리거나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씨는 96년 2∼10월 고속철선정 로비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최씨에게서 자기앞수표와 현금 등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선고공판은 26일 오전10시.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