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약품도매업체에 수년간 약품구입 입찰 정보를 넘겨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아온 혐의(뇌물수수)로 경기 P병원의 전 관리부장 조모씨(63)와 현직 간부 2명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서울 K병원 전 총무처장 윤모씨(60)와 약품도매업체 K사 회장 박모씨(61)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 P병원 전현직 간부 4명은 K사 회장 박씨로부터 “납품가의 3%를 줄테니 약품구매 입찰 정보를 빼달라”는 부탁을 받고 96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관련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2억8398만원을 받아 나눠가진 혐의다.
윤씨 등 K병원 전현직 간부 5명은 97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박씨로부터 같은 이유로 8940만원을 받았으며 모 공단이 운영하는 I병원의 구내약국 약사 박모씨(48)는 박씨에게 병원의 약품구입 정보를 알려주고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약품도매상 박씨는 96년말부터 지금까지 다른 도매상들이 덤핑 판매한 싸구려 약품을 구입해 병원에 정상가격으로 되파는 수법으로 6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병원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호원기자>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