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파산3부(재판장 이형하·李亨夏부장판사)는 13일 “지난해 12월 동아건설에 대해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진 뒤 김동윤 법정관리인이 회사 금고에서 31억여원을 발견했다고 신고해왔다”며 “장부에 기록돼 있지 않은 뭉칫돈이어서 과거에 조성됐다가 남은 비자금으로 보고 회사 운영자금으로 쓰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당시 자금운영을 담당하던 직원이 김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으며 내부금고에 있던 문제의 돈은 대부분 현금과 수표 등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그 돈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조성된 돈인지는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동아건설은 지난해 11월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뒤 지난달 9일 폐지결정을 받았으며 현재 채권단이 서울고법에 항고한 상태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