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채씨 구속적부심 기각

  • 입력 2001년 4월 13일 23시 16분


서울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오세립·吳世立부장판사)는 문민정부 당시 개인휴대통신(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2일 구속된 이석채(李錫采) 전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13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적부(適否)심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며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기 위해 귀국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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