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사실이 인정되고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 전장관은 이날 오전에 열린 적부(適否)심사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며 어머니의 병환을 돌보기 위해 귀국한 만큼 도주 우려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96년 5월 PCS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LG텔레콤에 유리하도록 청문심사의 배점방식을 변경하는 등 관련업체들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방해한 혐의다.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