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생명유지 치료를 중지하는 내용의 윤리지침안 제30조 2항의 경우 소극적 안락사의 범주에 속한다”며 “그러나 소극적 안락사에는 중증 환자 등에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등의 다소 적극적인 행위도 포함되는데 이같은 행위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안락사를 제한적으로라도 허용하는 문제는 전혀 검토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사회적 합의가 있거나 국민 정서가 받아들일 만한 분위기가 돼야 허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